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
충북도의회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‘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’이 지난 4월 30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.
이 조례안은 충북도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.
조례안에는 △화훼산업 관련 시행계획 수립 △지원사업 △교육훈련 △화훼 소비 및 생화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.
박 의원은 “청탁금지법, 해외시장 개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충북의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”며 “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훼산업의 육성.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의 기반 구축과 화훼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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